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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뉴스

[공지] 태국 여행객 위한 부가세 환급 간편화 해피타이|2024.01.04 16:53|조회수 : 4012

 

태국 내각은 1월 2일 여행자들을 위한 부가세 환급 간편화 방안을 승인했다.

1월부터 적용되는 부가세 환급 간편안의 골자는 기존 부가세 환급을 위해 공항에서 서류와 함께 제시하고 검사받아야하는 물품을 기존 5천밧에서 2만밧(한화 약 76만원) 이하로까지 상향조정 한 것.

이로 인해 공항 부가세 환급 카운터에 서는 줄을 서는 연인원을 12만명에서 3만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신구나 장식용 금제품, 시계, 안경, 펜, 스마트폰, 랩탑, 가방(여행용 가방은 제외), 벨트 등도 기존 1만밧에서 4만밧으로 상향조정했다. 즉 4만밧 이하의 제품은 실물을 제시하고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

항공기 내에 휴대하는 귀중품도 현 5만밧에서 10만 밧으로 상향조정했다.

태국에서 구입한 제품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60일 이내 태국을 출국해야 하며 VAT Refund라고 쓰여진 상점에서 구입하고 서류를 받아야 한다.

부가세 환급대상은 동일 상점에서 최소 2천밧이어야 하고, 구입한 당일에 환급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구매액이 총 5천밧이 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상점에서 받은 부가세 영수증과 제품을 제시하고 공항 부가세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으면 체크인을 하고, 여권심사 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 공항 내부에 있는 Vat Refund Office에서 서비스 수수료 100밧을 제외하고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물건 값 대비 약 6% 정도로 10만밧 구매일때 6천밧 정도되며, 20만밧이 넘으면 6.1%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