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파이 사용 정보 보관 의무에 대해 관련 업계, 특히 중-소규모의 커피숍 등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정보 저장을 위해서는 2만 바트(한화 약 80만 원) 이상이 드는 프락시 서버를 설치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커피숍을 찾는 고객들이 일일이 신상정보를 기입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손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반발의 목소리가 크자 디지털경제사회부의 한 자문은 비용이 드는 서버를 사용하기보다는 종이에 사용자 기록을 수기로 적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CCTV와 함께 사용자 기록을 결합하면 범죄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 태국은 2020년 5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실시되는데 관계당국은 와이파이 접속 정보 저장은 이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태국은 편의점 등에서 심 카드 등을 무제한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12년 이후 무렵부터 신분을 확인해야 구입하도록 했다. 외국인도 여권을 제시해야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또 2017년엔 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특별 심 카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백지화하기도 했다. 태국이 휴대폰 사용과 컴퓨터 범죄에 예민한 것은 남부 이슬람 분리주의 테러에 따른 안전 강화와 함께 일부의 군주제 비판 여론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SNS와 온라인 정보 유통이 특이 활발한 관광국가 태국에서 와이파이 로그기록이 저장되게 되면 안전과 함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도 방지하고 추적하는데 용이한 면이 있다. 다만 업소들의 비용 부담과 이용자의 불편으로 공평하게 시행될지는 미지수.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이라면 무료 와이파이도 이용자 정보가 남게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속담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한다. 태국 속담의 ‘창문에는 귀가 있고, 문에는 틈새가 있다(나땅미후, 쁘라뚜미청)’와 비슷하다. 태국 어느 곳에서 공짜 와이파이 이용해 쓴 댓글도 이젠 낮이고 밤이고 로그기록에 다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