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환율정보
  • 살 때: 40
  • 팔 때: 34.90
TOP

해피가이드

home > 해피가이드 > 주요관광지

주요관광지

방콕 - 여행팁

기내 반입 금지 물건, 여행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해피타이|2017.08.02 15:12|조회수 : 2788
비행기 타러 갔다가 반입 금지된 물건은 여행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8월 1일부터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 동안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인천공항공사가 압수 후 폐기 또는 기증해왔다. 
또 일상생활용품에 해당하는 반입금지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비용과 시간이 최대 7만원, 30분에 달해 불만이 이어져왔다. 
인천공항은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평균 100명을 넘어서고 포기 과정에서 보안검색요원 과 충돌이 일어나곤 했다.
이 서비스의 실시로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
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