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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 여행팁

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및 기준 해피타이 방콕|2009.03.22 12:30|조회수 : 3339
 
 

 통관규정및 기준                                                                                                                

비고

1리터

 

담배

ㅇ 200개피, 엽연초의 경우는 250g까지

 

면세한도금액

 

ㅇ 1인당 태국화 10,000baht(한화 30만원 상당)이며, 별도의 품목별 수량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ㅇ 휴대품으로 상용에 공하여지지 않는 물건으로 특별히 제한을 받거나 금지품목 등이 아닌 경우,  태국화 80,000baht까지 현장에서 과세통관 가능 

ㅇ 자동차 ․ 오토바이 및 관련부품 등은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

※ 태국 역시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외국환

신고

ㅇ 그 동안 외화 휴대 반 ․ 출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8.3.1부터 20,000$ 상당액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는 경우는 세관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의 하여야함.

ㅇ 또한, 태국 baht화는 50,000baht를 초과하여 반출입할 경우 태국은행장에게 신고도록 하고 있음.

※ 인접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여행하는 경우는 500,000baht 까지 휴대 반출 가능

 

의약품

ㅇ 성분 미확인 의약품/화학품, CITES대상물품, 마약류 등이 주로 규제대상이 되고 있음.

※ Drug Act에 의해 보건부 및 식약청에서 제조, 판매 수출입, 등 제반절차 관리

 

식품

ㅇ 휴대품통관의 경우는 자가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ㅇ 통관제한품목으로는 유아 및 소아용 변형식품,

   유아 및 영아용 보조식품, Cultured Milk,

   Pasteurized Milk, 광우병 발병지역 우육, 우유,

   우유제조품 등임.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태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반출입

제한품목

ㅇ 반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 위조상품 및 동 물품 제작도구

- 중고 오토바이 엔진, 게임기 등

- CFC사용 가정용 냉장고

- 오기된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 폐타이어, 티크목재

- 마약, 폭발물 등

ㅇ 반출이 제한되는 물품

- 불상, 종교용품, 골동품

- 보호 야생동물(새, 원숭이, 파충류 등)

- 보호 식물류 등

ㅇ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 중고자동차 및 부품, 전기톱 및 부품

- LPG, 폐 디젤유, 폐 플라스틱

- 유기화합물

- 칼라복사기, 음각인쇄기, 금속동전

- 골동품, 대리석 

- 농산물(마늘, 대두 등)

 

부가세 

환급

ㅇ 해외여행자는 다음이 경우 태국 내 지정면세점 물품 구입가의 7%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태국에서 180일 이내 거주하는 외국인

-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

-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ㅇ 환급을 위해서는 공항 체크인 전 세관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여권

- 부가세 환급신청서

- 영수증 원본

- 당해 물품

ㅇ 여행자는 세관 확인 후, 항공기 탑승 전에 부가세 환급센터에 들러 동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환급

 

기타 

유의사항

ㅇ 태국 입국 시 여행자는 여행자신고서(Form No. 211)를 사전에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과세, 금지, 제한물품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의 'Nothing to Declare'란에 ∨표시한 후 Green 채널을 통해 통과하며, 과세, 금지, 제한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Goods to Declare'란에 표시 하고 Red 채널로 이동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원의 안내를 받음.

ㅇ 만약 과세, 금지, 제한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      서도 'Nothing to Declare'(green) 채널을 통      과하다가 적발되는 사람은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됨.

ㅇ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함.

ㅇ 통상 검사대 통과 시 적발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 검사대 통과 후 외부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물품가액의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ㅇ 유치 시는 당해 여행자에게 유치증을 교부하고, 유치물품은 목록과 함께 수입담당부서에 인계되며, 이후 통관 시는 일반 수입물품 통관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게 됨.

 - 유치물품 세관보간기간은 최장 75일이며, 동 기간 동안 통관/반송 등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세관에서 본인 통보 후 직권으로 공매처분 함.                        

 

 

출처: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