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연립정권을 이끌었던
3개 당에 해산판결 확정을 내리자 이에맞서 법원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친정부시위대는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시위대는 확정판결이 나온 15분 뒤 법원측으로터 법원봉쇄를 풀지 않을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경고를 받은데다 농성중이던 법원 주위의 전력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시위대 지도자는 이날 저녁 시행정법원 시빅플라자에서 시위를 재계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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