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환율정보
  • 살 때: 40
  • 팔 때: 34.90
TOP

커뮤니티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태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이해와 절차 정보 해피타이|2020.07.01 14:56|조회수 : 1980


*방역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방콕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

 

7월 1일부터 태국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용 범위를 넓혔다.

만 14일(실제로는 15박 16일)의 호텔 격리를 조건으로 허용된 사람에 한해 입국하는 게 골자다.

어디다 물어봐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없던 제도라 안해본 사람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태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 제도로 촤근 입국한 가까운 사람의 실 사례를 통해 준비할 서류와 과정을 살펴봤다.

현재 태국 ‘제한적 입국 허용’은 태국 외교부, 태국 민간항공국 등과 여러부처의 소관이며 관련해선 주한 태국대사관(02-790-2955, 02-795-0095, 3098, 3253)의 문의를 거처야 한다. 그런데 문의 전화가 많아 통화 중일 때가 많으니 사전 정보를 알고 이메일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선은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여권, 비자, 워크퍼밋 스캔을 보내면 태국 입국허가 여부를 요청해 준다는 회신이 온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외교부 및 여러 관련 기관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 태국 대사관도 그 시기는 정확하지 않다고도 알려준다. 허가여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하게 되며 선택적일 수 밖에 없다. 한참 기다려도 회신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태국 외교부가 입국허가를 하면 태국 대사관은 이를 고지하고 입국에 따른 요청 서류를 보내 준비하게 해준다.

현재로선 ■영문 건강증명서(Fit to Fly) ■10만 달러(한화 1억 2천만 원) 이상 보장되는 보험증명서가 필수고 ■항공권 예약 증명서 ■태국 정부 지정 격리 호텔 예약증을 제출할 것과 ■영문 신고서(Declaration Form)를 첨부파일로 보내준다.

다만 한국-태국 정부 간 특별협정에 의해 단기 방문하는 사람은 서류가 다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증명서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아직 입국한 경우는 없으므로 관련 서류와 절차는 주한 태국대사관에 별도로 문의해 직접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그 외 태국 노동 허가증을 보유한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와 자녀, 국제 학교 학생 또는 보호자, 태국 거주자, 태국인과 가정을 이룬 한국인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각각의 서류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신고서 ■영문 건강증명서■보험 증서■호텔 예약증■항공권 예약증 ‘5종 세트’는 대사관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복사하여 항공사 카운터에도 보여주고 탑승권을 받는 등 태국 입국이 완료될 때까지도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신고서





 

형식은 상기와 같다. 원본 양식에 따라 각각의 공란에 기입한 뒤 서명하여 제출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다만 하단의 태국에 있는 보호자 또는 지인 2명의 신상명세를 기입해야 한다. 미리 파악해야 한다. 출도착 날짜와 항공편 기입란이 있으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항공편 명을 확인하여 기입해야 한다.

이 항공정보는 항공사나 태국 대사관에 연락해 입국편이 언제 있는지 탑승 가능한 날짜는 언제인지 체크하고 편명과 출발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은 입국허가가 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니 입국허가를 정확히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건강 상태와 태국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할 것이냐고 묻는 곳이 나오는데 다 ‘YES’라고 직접 기입하면 된다.

 

■영문 건강 증명서 Fit to Fly



입국허가가 나오면 항공기 탑승에 적합한 영문 건강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Fit to Fly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증명서가 아니고, 주로 호흡기질환 여부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강체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출국 전 72시간 전에 받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출국이 확정됐을 때 미리 파악해 놓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영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런데 한국의 병원들이 해본 적이 없다고들 한다. 인천공항에 있는 부속병원은 2만 원, 서울 홍대의 병원은 엑스레이 포함 6 만 원 정도로 병원마다 다르지만 어떤 병원은 8만 원을 받고, 또 어떤 지방 병원은 20만 원을 받기도 한다고 한다. Fit to Fly는 아래 샘플처럼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병원의 직인과 의사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거주지 인근 병원에 이 샘플을 보내주고 이런 양식으로 할 수 있냐고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을 많이 들인 종합검사 등은 불필요하다.

■10만 달러 이상의 보험증서


이것이 기존과는 다른 좀 난해한 서류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보험사가 태국이 요구하는 이 조건에 맞춰 구성했고 몇개월전부터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가 여행자 보험과는 달리 비싸다. 또 연령마다 체류 일마다 다르게 정산되므로 나이 등 신상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한 요금을 받는 것이 좋다. 또 미리 가입할 필요는 없고, 입국허가가 떨어지는 순간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10만 달러면 한화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격리 기간 15박 16일을 가상해 20일짜리를 들면 무난히 통과된다. 물론 더 부담 없다면 더 긴 기간의 것을 들어도 된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 다른데 10만-12만 원 사이다. 태국전문( 02-701-7441) 업체를 통해 전화로 간단히 대행 가능하다.

■격리 호텔 예약증

 

태국 정부에서 인허가를 받은 호텔에 예약하고 예약증을 받아야 한다. 호텔 리스트와 가격은 위와 같고, 각각 구글링 등을 통해 영문 호텔명을 직접 검색하면 예약할 수 있다. 현재 15개 정도인데 격리호텔 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검색 또는 대사관을 통해 파악해 보길 권한다. 지불 조건과 캔슬규정은 호텔마다 다르니 확인해야 한다. 지인은 전액 후불이며 입국이 취소되면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 취소수수료가 없다는 호텔을 이용했는가 하면 전액 선불요청을 호텔이 다수였다라는 정보도 있다. 입국자 수가 증가하며 호텔의 규정도 바뀔수 있으므로 직접 예약시점에 이르러 확인이 요구된다. 호텔에선 예약증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준다. 여권번호와 체크인 날짜 등을 알려주면 된다.

15박에 10만 바트가 넘어가는 호텔들도 있다. 한화로 400만 원에 가깝다. 호텔들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도착 픽업을 해주고 하루 3끼를 제공한다. 호텔 격리를 위한 체크인 후 한차례, 격리 해제 후 한차례 코로나 검사가 있으며, 만약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병원으로 바로 옮겨진다. 격리 첫날 코로나 음성이 나오면 격리 중인 호텔 일부 공간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호텔로부터 사전 확인 받는 것이 좋다.

■초청장 등 기타 부가 서류

 

*재직 증명서, 형식은 없다. 회사의 주소와 로고가 있는 서류에 근무자임을 명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커버한다, 어플을 다운로드하겠다. 격리에 동의한다 등을 넣어 보내면 되고, 회사 직인 찍고, 총무나 회계나 해당국 부서장이 서명하면 된다.

상기 서류 외에 논비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며, 앞서 언급했듯 학생, 보호자, 태국 거주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각각이 처한 경우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워크퍼밋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상기와 같은 회사 초청장이나 추가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입국허가 신청과 관련 현재시점의 프로세스는 여권 비자 워크퍼밋 스캔을 먼저 보내고 입국허가 여부를 통보 받고 난 뒤 신고서 작성및 관련 서류준비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한다. 입국자가 전과 다르게 눌어남에 따라 상황과 조건이 바뀌기도 하고 입국자 마다 서류도 같지 않을터이니 반드시 태국 대사관을 통해 정확히 입국시점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기 정보가 실제와 다소 달라질 부분도 있겠으나 서류 준비과정에 참고 삼아 원활한 태국입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