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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여행자/축산관계자 출입국 시 준수사항 해피타이|2017.10.31 10:25|조회수 : 32767

해외여행자 공항만 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588-9060)

 해외여행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체류·경유하여 입국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관계자 공항만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안내 (☎ 1670-2870)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국 및 입국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신고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출국 신고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신고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신고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기타: 상세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