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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태국 입국 시 주의사항 (여권 / 담배 반입 관련) 해피타이|2016.02.10 11:12|조회수 : 32767


안녕하세요

여행 최성수기를 맞아서 주태국한국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태국 입국 시 주의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즐거운 태국 여행을 위해 사전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 확인 
- 여행 전에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위ㆍ변조된 여권으로 보아 태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와 같이 태국으로 가족 여행을 오는 경우 자녀에게 여권을 맡겼다가 여권이 찢어져 안타깝게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비자면제협정 준수
- 한ㆍ태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 이하 단기 관광ㆍ방문자에게는 비자를 요구하지 않지만, 장기체류, 영리 또는 취업 목적의 입국자는 비자면제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 1보루 초과 담배 반입 금지
- 태국은 담배의 경우 1인당 1보루에 한하여 면세를 허용합니다. 1보루 초과 반입이 적발된 경우 반입 담배 압수 뿐 아니라 1보루당 미화 15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한태교류센터 KTCC 여행사업부 해피타이 드림-